원동기 2종소형 다륜원동기 면허시험 준비물과 과정 상세하게 풀이 + 자료준비
면허시험 과정, 순서
학과시험후 불합격시 다음날 응시가능, 실기만 불합격시 3일후 응시가능
다륜원동기 면허 ( ATV)
♨ 주의 : 바퀴가 3개짜리인것부터가 다륜원동기인데 이건 면허만 있다고 전부
도로주행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농업용으로만든 기계나 오프로드 레저용 다륜
원동기는 도로주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차동장치가 달려있고 도로주행이 가능
하게 형식승인 받은 제품만 번호판 부착후 합법적주행이 가능하며 농업용이나
오프로드 레져용은 수백 들여도 대부분 번호판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주행이 합법적인 오프로드 다륜은 보통 1~2천대로 자동차보다 살짝 비쌈
중국산은 제외하고 국산125cc 다륜(올-코트 D)도 환경문제로 올스탑.
중국산 200~300짜리는 그냥 바라보는것도 포기하시길....*레기임
# 원동기 면허로는 다륜 운전이 가능하지만 다륜 면허로는 이륜차 운전불가능
다륜도 원동기와 같이 125 까지는 이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를 초과
하는 다륜이라면 2종 소형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각 과정별 소요금액 (2021년 7월 현재 가장 최신금액임)
학과 면제부분 ( 타 면허 소지자 ) ex : 원동기 -> 2종소형 = 실기만 보면됨
하위면허 원동기로부터 상위로 1종 대형까지를 위의 표로 확인해주시고
최하위 면허인 원동기 소지시 2종소형에 응시할경우 모든과정 면제이고
실기만 보면되지만 그 유효기간은 원동기 유효기간 까지입니다. 다음번 갱신
부터 정상 기간이 되지요. 반대로 1종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따로 원동기
면허는 볼 필요기 없습니다. 하지만 응시 하는경우도 있겠죠...이 경우에는
신체검사부터 모든 과정을 전부 이수해야만 합니다. 학과시험 포함
위의 표 참조
▶ 모든 자동차 면허에는 원동기가 포함되있어 일반 자동차면허면 원동기
125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2종보통 자동' 면허인경우 원동기도
메뉴얼이 아닌 자동형식의 스쿠터 기종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ex : 2종보통 자동' 면허로 메뉴얼 cb-125 운전시 `면허조건위반 = 불법
코스규정및 주행요령
실기 코스 주행장면 : 원동기,2종소형 시험절차
원동기, 2종소형 실기시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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